2022년 2월 7일, 법원은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번호 5:18-cv-07677로 Babu 등 대비 알라메다 카운티 등에 대한 동의 판결을 승인했습니다. Babu 사건은 교도소에서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치료의 적절성, 자살 예방 및 안전 감방 사용, 지나친 격리 및 야외 운동 시간의 적절성, 특히 정신 건강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 정신 건강 장애인의 출소 준비 프로그램, 정신 건강 장애인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사전 계획된 폭력 사건에 대한 수용의 충분성,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COVID-19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과 절차 및 관행에 도전하는 연방 집단 소송입니다.
현재 귀하가 산타리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이 집단의 멤버입니다. Babu 사건은 교도소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일 뿐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송의 결과로 교도소에 수감된 어느 누구도 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동의 판결은 집단의 멤버가 가질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해제하지 않으며 또한 인신 보호 영장 신청에 대한 귀하의 권리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동의 판결을 통해 복잡한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의 변호사와 협력해 왔습니다. 법원은 공청회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동의 판결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현재 공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동의 판결이 요구하는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동의 판결은 최종 승인일로부터 최대 6년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의 판결은 카운티에서 동의한 교도소 내 특정 조건의 변경과 향후 교도소 운영 방식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동의 판결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운티에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적절한 인원 확보, 치료 수준 확립, 해당되는 개인을 위한 치료 계획 작성, 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건물 제공을 포함하는 충분한 정신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b)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감방 밖 시간을 대폭 늘리는 절차를 포함하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적절한 감방 밖 시간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교도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공하는 동의 조항에 명시된 최소 감방 밖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제공되는 감방 밖 시간의 양을 계속 늘릴 것입니다. 독감방에 있는 사람에 대해 주당 14시간 감옥 외 시간, 단독 재생성 상태(1단계), 독감방에 있는 사람에 대해 주당 21시간 감옥 외 시간, 집단 재생성 상태(2단계), 집단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주당 28시간의 감옥 외 시간. 치료용 건물 내에서 가장 제한적인 환경에 있는 개인에게는 주당 최소 28시간의 감방 외 시간이 제공되며, 치료용 주택 단위 내에서 덜 제한적인 과도기적 건물에 있는 개인에게는 주당 최소 35시간의 감방 외 시간이 제공됩니다;

     c) 교도소에서 안전 감방의 사용을 중대하게 축소하고 안전 감방으로의 배치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자살 방지 감방 구축 후 4시간 이내로 추가 감소), 및 죄수가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위험에 처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 및 평가 실시를 포함하여 자살과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d) 정신 건강 장애인이 교도소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교도소 전체에 걸쳐 장애인들의 배치 상태와 일치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e) 독감방의 사용과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f) 교도소의 폭력 사용 정책과 절차를 변경하고 모든 직원을 교육합니다.

      g) 불평처리관을 임명하고, ADA 조정자를 지명하고 수감자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2. 공동 중립 전문가와 집단 소송 변호인은 1년에 여러 번의 교도소 방문을 포함하여 카운티의 동의 판결 준수 여부를 감시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또한 교도소에 대한 특정 접근 권한과 2021년 4월 22일 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3. 당사자들은 카운티가 동의 판결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법원에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단 소송 변호사”고도 알려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변호인단은 Rosen Bien Galvan & Grunfeld LLP (RBGG)입니다. 피고인은 동의 판결에 명시된 한도에 따라 동의 판결 기간 동안 매년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진행한 업무에 따른 2,150,000.00달러의 RBGG 수임 및 지출 비용과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경 사항은 동의 판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은 각 감방의 보관철 및 본인의 태블릿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 판결서는 또한 온라인 www.rbgg.com에서, 아래의 주소 또는 전화 번호를 통해 RBGG에 연락하여, https://pacer.uscourts.gov/으로 법원 전자기록에 대한 법원의 공개접근(PACER)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다룬 법원 회의록에 접속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미국 북부지방법원 법원 서기관 사무실(법원 휴무일 제외)을 방문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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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다음 연락처로 집단 소송 변호인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Jeffrey Bornstein
Kara Janssen
Rosen Bien Galvan & Grunfeld LLP
101 Mission Street, Sixth Floor
San Francisco, CA 94105
SantaRita@rbgg.com
415-433-6830 (수신자 부담 전화 접수)